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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2.21 2016가단670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기재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5. 6. 19.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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