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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26 2013고정83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8. 14:40경 인천 남구 B빌딩 앞 주차장에서, 콜라텍에서 놀던 중 어깨를 부딪쳐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피해자 C(65세)가 위 주차장으로 불러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치아 탈구(상악 우측 중, 측절치)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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