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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07 2015고단784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3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5고단784』

1. 상습절도

가. 피고인은 2015. 2. 13. 16:3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공인중개사 사무실 옆 계단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베개 1개, 발 깔개 1개, 잠옷 2벌 시가 합계 39만원 상당을 놓아둔 채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고인이 운전하는 사륜 오토바이 뒤에 매단 손수레에 피해자 소유의 위 물품들을 싣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5. 2. 19. 15:45경 김해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화물차량 차고지에서, 그곳에 플라스틱 재질의 화물운반대 3장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고인이 운전하는 사륜 오토바이 뒤에 매단 손수레에 피해자 소유의 위 물품들을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김해시 H아파트에서부터 위 E공인중개사 사무실 앞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번호판이 없는 150cc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경 김해시 H아파트에서부터 위 화물차량 차고지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번호판이 없는 150cc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1182』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 3. 22:30경 김해시 H아파트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강동동에 있는 아싸 재활용센터 앞 노상을 경유하여 다시 위 아파트 앞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번호판이 없는 150cc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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