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3.29 2017고단260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2. 22. 22:20 경 김천시 C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천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와 경위 F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E와 F에게 “ 씹할 놈 넌 뭐야, 공무원 대가리 한 번 때려 보자”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가로 20cm, 세로 10cm) 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위 경찰관들을 향하여 던질 듯한 행동을 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 자인 경위 F가 피고인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면서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이마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상세 불명 파 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F 의 치아 파절 사진 등, 피혐의 자가 폭행할 때 사용한 벽돌 사진 첨 부, 피혐의 자가 파손한 화분 등 사진 첨부)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붙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특수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죄는 공권력의 확립과 법질서의 보호를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며 이 사건과 같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