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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29 2013고단365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8.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9. 10. 00:09경 동두천시 지행동 소재 신시가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싸이언스타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최근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한 점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이혼 후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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