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4.15 2014고단3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3.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같은 해
6.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5. 01:12경 동두천시 지행동 신시가지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차량을 약 5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긍정적인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등 부정적인 정상 : 피고인이 2회 이상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