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3.15 2016가합2151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화인이 2002. 11. 25. 작성한 증서 2002년 제826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화인이 2002. 11. 25. 작성한 증서 2002년 제826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