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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1.29 2018가단937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2002. 12. 4. 작성 증서 2002년 제4563호 약속어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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