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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5 2012가단29050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민주가 2012. 1. 3. 작성한 증서 2012년 제3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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