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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8.19 2015가단1154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가 그 소유자였던 C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2010.경부터 거주한 사실도 없음에도 마치 C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 가장 임차인이기 때문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2014. 11. 24. 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제15호증의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증인 D은 법원으로부터 발송된 우편물은 그 주소지로 기재되어 있는 곳에서만 송달하며 우연히 송달받을 자를 마주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예외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우편물의 송달에 관하여 원칙적인 방법에 관한 진술일 뿐이고 이 사건 부동산에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추측성으로 진술을 하고 있을 뿐이다), 갑제7호증, 갑제10호증, 갑제11호증, 갑제12호증(가지번호 포함), 갑제13호증의 각 기재도 증인 E의 일부 증언(자신은 이 사건 부동산의 바로 앞 단독주택 2층에서 C의 모친이자 자신의 할머니인 F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고, C에 대한 우편물은 할머니네 있을 때 받았으며 C의 아들이 현재 고3인 자신보다 1살 어린데 중학교 1~2학년때 청주로 나가 살았다는 취지) 및 이 사건 부동산이 소재한 곳이 시골지역이라서 우편물을 송달하는 집배원으로서는 그 우편물을 송달받을 수 있는 자가 어느 곳에 거주하는지에 관하여 이를 파악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경험칙상 추정되는 점 특히 갑제12호증의 1, 갑제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청주지방법원 괴산군법원 2013차225 지급명령 및 청주지방법원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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