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20 2017노67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피고인은 십수 차례 소년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기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3개월이 채 지나기 전에 또다시 유사한 수법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한 사기 범행은 전자상거래의 유통질서를 훼손하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