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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05 2014노196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년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고소인과 S의 진술내용 및 피고인 스스로 위조한 계약서를 제시하였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고소인 역시 피고인에게 계약서 제시를 요구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도급계약체결 사실을 고지한 시점(2011. 6. 30.)과 계약서 일자(2011. 6. 15.)가 서로 근접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조사문서행사의 범행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를 무죄로 단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년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1. 6. 하순경 E 사무실에서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건설공사도급계약서의 작성일자를 ‘2011년 6월 15일’로 고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S(피고인과 1, 2차 사업 관련하여 철거토목공사계약을 체결한 수급인)과 L(피고인으로부터 2차 사업 관련하여 상가를 분양받은 사람)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나. 원심 및 당심의 판단 1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심증인 L은 법정에서 ‘이 사건 1억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기 2~3일 전 피고인이 사무실에서 제시한 건설공사 도급계약서가 2011. 6. 15.자라고 진술하다가 2011. 1. 21.자 계약서가 제시되자 계약일자는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표지는 보지 않고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부분만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두 계약서 모두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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