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7 2014고정1867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1. 31.경 D 외 3인 소유의 강원 홍천군 E, F, G, H 등 토지(총 79필지)와 I 소유의 하남시 J 토지(790㎡), K(499㎡)의 교환 매매를 중개하여 부동산 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L 및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2권 제76쪽 제14, 15행 중 ‘당시 제가 고소인과 A가 하였습니다’ 부분 제외)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물물교환 계약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