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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29 2014고단38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2. 12:4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신양초등학교 방면에서 영동대교 북단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57세) 운전의 F 오토바이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초점성 뇌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수사보고

1. CCTV 녹화영상(CD, 증거 1,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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