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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11 2020고단9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4. 13:3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영광읍 덕호리 국도 22호선 장등교차로 부근 도로를 영광읍 방면에서 법성면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차로를 변경하려는 피고인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69세)이 운전하던 D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적재함 우측 뒤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위 오토바이의 좌측 손잡이 부분을 들이받아 오토바이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서 두부의 출혈 등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각 교통사고 종합분석서(증거목록 순번 33, 5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 ∼ 2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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