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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6.27 2017고단19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4. 19:35 경 당 진시 C에 있는 D 식당 안에서 자리에서 일어나려 다 넘어져 옆 테이블의 끓는 국물을 엎지르고, 이에 다른 손님이 다치는 상황이 발생한 뒤, 주 취소란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 진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 이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물어보자 갑자기 일어나 손으로 위 F의 어깨를 밀치고, 근무 복 상의 오른쪽 어깨에 달려 있는 계급장을 손으로 잡아당겨 뜯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사건 현장 및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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