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1. 02:4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D 건물 A 동 141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처를 위협하는 등 행패를 부려 처의 112 신고를 받고 일산 동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위 주거지 현장에 출동하자, F에게 “ 씨 발,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며 F의 목 부위를 손으로 4~5 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F의 경찰 제복 상의 오른쪽 어깨에 착용하고 있던 계급장을 뜯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현장 처리 및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는 그 자체로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16년 넘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