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17 2018고단208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30. 16:26 경 강원 홍천군 북방면 서울 양 양고속도로 서울방향 70km 부근 북방 졸음 쉼터에 피고인의 주 취소란으로 정차 중인 C 고속버스에서, ‘ 버스 안에서 승객이 소란을 피운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지방 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 D 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버스를 타려고 하자 발로 E의 이마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E의 계급장을 잡아 뜯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 버스 운전기사 F 상대 진술 청취), 수사보고( 신고자 상대 사실 확인)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 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