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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20 2019가단142801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9,598,850원 및 그 중 15,000,000원에 대하여 2019. 6. 6.부터, 15,000,000원에 대하여...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D라는 상호로 핸드폰 액정보호필름 등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자이다.

나. 피고는 주식회사 E로부터 2019. 2.경부터 2019. 3.경까지 핸드폰 액정보호필름 제작에 필요한 원자재 122,598,850원 상당을 공급받고, 주식회사 E에 위 물품대금 중 13,000,000원을 변제하였다.

다. 피고는 2019. 5. 17. 주식회사 E에 미지급 물품대금 109,598,850원을 2019. 6. 5.부터 매월 5일 15,000,000원씩 분할하여 변제한다는 내용의 지불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주식회사 E는 2019. 4. 1. 화학 사업부를 물적 분할하여 주식회사 A를 설립하였고, 원고는 2020. 1. 2.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주식회사 A를 흡수합병 하였다

(이하 주식회사 E, 원고를 통틀어 ‘원고’라 칭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각서에 따라 원고에게 109,598,8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액정보호필름 원자재에 하자가 존재하여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미지급 물품대금 채권과 피고의 하자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공급한 물품에 피고 주장과 같은 하자가 존재하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나아가 피고가 주장하는 손해액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9,598,8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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