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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16 2019가단10177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579,2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3.부터 2019. 5.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조선기자재, 산업기계제조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해상 구조물의 제작 및 수리업, 선박부품 제조, 판매 및 무역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의 물품공급 공급시기 품목 공급가액 세 액 계 2016년 12월 FLANGE 21,770,140 2,177,014 23,947,154 2017년 1월 15,120,130 1,512,013 16,632,143 계 36,890,270 3,689,027 40,579,297 원고는 피고에게 2016. 12. 28.부터 2017. 1. 18.까지 아래 표와 같이 합계 40,579,297원 상당의 플랜지(FLANGE) 부품 등을 납품하였다.

다. 피고의 회사분할 피고는 2017. 1. 26. 일부를 분할하여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합계 40,579,29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2. 1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9. 5.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7. 2. 1.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 미지급 물품대금의 지급기한이 2017. 2. 1. 이전에 도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만 지연손해금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법인분할로 설립된 C와 계속 거래를 하였다. 이 사건 물품대금 채무는 C에 승계되었다. 나) 판단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가 분할 전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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