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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29 2020노26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범죄는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관계에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재판을 받는 도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해액 1,500만 원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 나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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