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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05 2020노1492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넘어지는 과정에서 의자에 부딪혀 중한 상해를 입게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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