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8.12 2015고정38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 C 대표로 상시근로자 5인을 사용하여 교육용 교재 제조업을 운영하였다.
1. 피고인은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D, E, F의 임금 합계 13,650,720원, 퇴직금 합계 10,173,53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1.부터 2014. 5. 31.까지 근무한 G의 2014. 4.분 임금 1,393,790원, 2014. 5.분 임금 4,930,075원 합계 6,323,865원 및 퇴직금 7,058,72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 G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였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