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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2 2015고정38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 C 대표로 상시근로자 5인을 사용하여 교육용 교재 제조업을 운영하였다.

1. 피고인은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D, E, F의 임금 합계 13,650,720원, 퇴직금 합계 10,173,53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1.부터 2014. 5. 31.까지 근무한 G의 2014. 4.분 임금 1,393,790원, 2014. 5.분 임금 4,930,075원 합계 6,323,865원 및 퇴직금 7,058,72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 G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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