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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29 2015고정1561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무등록 자동차매매 업으로 인한 자동차 관리법 위반 자동차매매 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4. 8. 경 서울 성동구 D에서 자동차매매 업 등록을 하지 않고 ‘E’ 라는 상호로 자동차매매 업을 하였다.

나. 이전등록 미신청으로 인한 자동차 관리법 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원미 경찰서 인근에서 F으로부터 G 알 페 온 승용차를 양수 받고도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등록 관청에 위 승용차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2. 피고인 B( 이전등록 미신청으로 인한 자동차 관리법 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서울 성동구 용답동에 있는 장안 평 중고자동차 매매시장에서 A으로부터 G 알 페 온 승용차를 양수 받고도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등록 관청에 위 승용차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일부

1. H,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일부

1. 내사보고( 차적 조 회 및 차량 소유주 상대 통화), 수사보고 (F 이 A에게 차량을 넘긴 일시 및 장소), 수사보고 (F 이 차량을 건네받은 시점)

1. 자동차보험 가입 증명서,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 구 자동차 관리법 (201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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