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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11 2014고정56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7. 21:20경 인천 동구 L에 있는 'M' 식당에서 일행 N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O(22세)의 여자친구를 희롱하는 언행을 하여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차고 이어 주먹으로 가슴을 2-3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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