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4.11 2014고정56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7. 21:20경 인천 동구 L에 있는 'M' 식당에서 일행 N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O(22세)의 여자친구를 희롱하는 언행을 하여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차고 이어 주먹으로 가슴을 2-3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