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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4.16 2020고단1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8. 18:25경 광명시 C 부근 도로를 D마트 방면에서 광명시 여성회관 방면으로 주택가 이면도로를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ㆍ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후방에서 보행중인 피해자 E(80세, 여)를 피고인 차량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L1부위의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검사가 2020. 3. 30. 제출한 2020. 3. 13.자 합의서).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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