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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6.29 2015고단10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1. 8. 경 경북 경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펀드에 투자 하여 손실을 많이 입었는데 대출 받아 돈을 빌려 주면 매달 이자와 원금을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년에 파산 선고를 받아서 이 사건 당시 재산은 당시 동업 운영 중이 던 오리 고기 식당의 보증금 및 권리금 2,500만 원밖에 없었던 반면 1,700만 원 상당의 고리 사채 빚이 있었고 위 식당운영이 적자였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0. 24.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동업하는 오리가게의 운영이 어려운데 1,200만 원만 빌려 달라. 전에 일하던 회사에서 1억 원이 나오는 데 전에 빌린 돈까지 모두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경제 형편이 어려웠고 1억 원이 나온다는 것도 거짓말이었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11. 4.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피고인이 일하는 회사에 공탁금이 필요한 데 350만 원을 빌려 주면 사업자 대출 4억 5,000만 원을 받아 전에 빌린 돈까지 모두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경제 형편이 어려웠고 공탁금이 필요하다거나 사업자대출을 받는다는 것도 거짓말이었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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