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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3. 11. 선고 79다2110 판결
[건물철거등][공1980.5.1.(631),12707]
판시사항

전점유자의 점유주장과 그 점유시점의 임의선택 가부

판결요지

점유자가 자기의 전 점유자의 점유를 주장할 때 그 직전 점유자의 점유를 주장하거나, 그 전 점유자의 것을 아울러 주장하는 것은 그 주장하는 사람의 임의에 속하나, 이 경우에도 그 점유시초를 전 점유자의 점유기간 중의 임의시점을 택하여 주장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갑찬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경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피고의 시효주장에 대하여 그 기산점을 소외 1이 소외 2로부터 본건 토지 8평 5홉을 매수하여 인도받아 점유를 시작한 1954.11.6로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그 조치에 수긍이 가며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있다고 할 수 없다.

시효취득에 있어 점유의 시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은 어떤 사람의 점유기간 중 임의시점을 선택하여 주장하거나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지 점유가 순차로 여러 사람으로 승계된 경우에 시효이익을 주장하는 사람이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그 전의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는 점은 민법 제199조 제1항 에 규정된 바이므로 자기의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때 그 직전의 점유자의 점유만을 주장하는 것은 그 주장하는 사람의 임의에 속한다고 할 것이며, 다만이 경우에도 그 점유시초를 전 점유자의 점유기간 중의 임의시점을 택하여 주장할 수 없을 뿐이다.

그러므로 원심이 피고의 주장에 따라 피고의 전전 점유자인 소외 1의 점유를 아울러 점유기간으로 계산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 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판결에 의하면 피고의 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되었다는 원고의 재항변에 대하여 명확한 판시가 없음은 소론과 같으나 이 점에 관한 소론 증거들을 원심이 적법하게 배척하고 있음이 그 판문상 명백하므로 위 원고의 동 주장은 간접적으로 거부한 것으로 못볼 바 아닐 뿐 아니라,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결국 증거없이 배척할 것이 뻔하다 할 것이니 이 점 판단유탈이 있다 하여도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로는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한 논지 또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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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1979.10.25.선고 79나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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