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31 2019고단6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8. 22:25경 서울 송파구 C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락시장 사거리 방면에서 가락시장역 사거리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전방 차량신호기의 적색등화가 점등되어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D(65세)이 운전하는 E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 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