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제7행 “을 1”을 “을라 1”로 고치고, 제4쪽 제12행의 “을 1~4, 5-1, 5-2”를 “을라 1~4, 5-1, 5-2”로 고치며, 제4쪽 제13행의 “증인 D”을 “증인 Q”으로 고치는 외에는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1. 8.경부터 또는 늦어도 1992. 초경부터는 소유의 의사로 지하 105호를 점유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점유함으로써 지하 105호를 시효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지하 105호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2011. 9. 1.자, 예비적으로 2012. 7. 1.자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취득시효기간의 계산에 있어 그 점유개시의 기산일은 임의로 선택할 수 없으나 그 실소유자(등기명의인)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시점에서 보아 소요기간이 경과된 사실만 확정되면 족하다(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41303 판결 등 참조). 또한 점유 시기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바에 따라야 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당사자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는다 하여 위법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98. 12. 6. 선고 87다카2733 판결 등 참조). 2) 원고는 점유 개시일을 주위적으로 1991. 8. 31.경, 예비적으로 1992. 6. 30.경으로 주장하고 있는바, 갑 제15호증의 기재와 제1심 증인 Q, G의 각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1991. 8.경 지하 105호를 인도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아들인 K이 지하 105호에 관하여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마치고 점유를 시작한 1992. 3. 3.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