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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22 2013가단4085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층 82.31㎡에 관하여 2012. 7. 1.자 시효취득을...

이유

인정사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105호’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2. 1. 17. C, D, E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갑 1-1, 1-2). C, D, E는 1995. 10. 16. F에게 105호를 매도예약하고 1995. 10. 17.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갑 1-1, 을 1). F은 2001. 5. 24. 피고에게 105호에 관한 매매예약상 매수인의 지위를 양도하였고, 2001. 5. 25.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부기등기를 마쳐주었는데, 피고는 같은 날 위 매매예약 및 가등기에 따라 105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105호는 건축물대장상 지층 철근콘크리트조 82.31㎡(이하 ‘지하 105호’라고 한다)과 지상 1층 철큰콘크리트조 70.61㎡(이하 ‘지상 105호’라고 한다)로 구분되어 있고, 지하 105호와 지상 105호는 구조상, 이용상 완전히 독립된 2개의 구분소유건물인데, 건축물대장 작성 및 소유권보존등기 경료 당시 위 지상 105호와 지하 105호는 105호의 1개 구분건물로 등재되어 있다.

이와 같이 등재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G, C, E, D 이하 위 4인을 합하여 'G 등'이라고 한다

)은 서울 강동구 H외 3필지 토지의 소유자들이었는데, 그 토지에 연립주택 20세대를 신축하여 G이 7세대, C, E, D이 13세대를 갖기로 약정하였다(갑 6-2의 배분표에 의하면, G 등은 지하 105호, 지하 104호, 103호, 202호, 205호, 301호, 304호, C, E, D는 나머지 13개 호수를 나누기로 하였다

). 그런데 G 등은 연립주택을 20세대 이상으로 하면, 법령상 제한(20세대의 주차장 부지가 부족하였고, 20세대 이상의 주택공사에는 주택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법인체가 필요하며, 분양공고 등의 절차도 거쳐야 한다

이 있다고 판단한 나머지, G 몫으로 하기로 한 지하 105호를 지상 105호에 포함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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