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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4.24 2013고단1745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 B 주식회사를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F을 금고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순천시 K에서 ‘L신축공사’ 중 파일공사를 피고인 D 주식회사로부터 공사금액 42,614,000원에 하도급 받아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2012. 12. 1.부터 2013. 2. 26.까지 시공하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해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광주 북구 M에서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사업주이다.

피고인

F은 항타기 분리해체작업을 진행하던 이동식 크레인의 조종사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F의 공동범행(업무상과실치사) 및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A은 2012. 1. 24.경 순천시 K에 있는 ‘L신축공사’ 현장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D 주식회사로부터 수주한 파일공사 중 항타기 작업[건물을 세우기 전 지반 지지대를 지반에 박는 작업]을 완료한 후 피해자 N(51세) 등 피고인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항타기 본체와 리더를 분리해체하는 작업을 진행하다

항타기 리더를 지면으로 내리는 과정에서 리더가 바닥으로 추락하여 뒤틀리면서 리더와 본체를 연결하는 볼트를 푸는 방법으로는 해체가 불가능하자 크레인을 이용하여 항타기 해체작업을 다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위 항타기 본체와 연결된 리더(4개) 1개의 무게가 약 3톤에 달하여 해체작업시 충돌협착낙하의 위험이 예견되고 있었다. 가.

피고인

A, F의 업무상과실 및 피고인 A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1)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 및 안전조치의무 위반 위와 같이 충돌협착낙하의 위험이 있는 항타기 해체작업을 진행하는 경우 소속 근로자에 대한 유해위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은, - 항타기나 항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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