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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6 2014가단519969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59,890,211원, 원고 B에게 1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4. 19.부터 2015. 8...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C은 2014. 4. 19. 0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고트럭(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을 운전하여 충남 홍성읍 구룡리에 있는 남부순환도로 21번 국도를 예산 방면에서 구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시속 약 8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C은 선행하는 차가 있는 경우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휴대전화를 받기 위해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 차량의 전방에서 선행하고 있는 원고 A 운전의 마티즈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피고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마티즈 승용차가 전복되게 하여 원고 A에게 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 B는 원고 A의 남편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 A의 상해 부위와 정도, 원고 A이 운전석에서 이탈되어 전복된 승용차 뒷좌석에서 발견된 점 등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 사실을 추인할 수 있고, 이러한 원고 A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인다.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의 산정에 이를 참작하기로 하여,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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