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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6 2013가단516052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59,017,286원, 원고 B, C, D에게 각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21.부터 2015...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E은 2013. 2. 21. 13:50경 F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평창읍 평창지구대 쪽에서 종부교 쪽으로 진행하면서 평창시외버스터미널 입구로 우회전하다가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원고 A을 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원고 A이 요추 1번 골절 및 척수 손상, 신경인성 방광 등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

B, C, D은 원고 A의 자녀이고, 피고는 E이 운전한 위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증거] 갑 제1, 2, 3, 11, 12호증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E이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여 원고 A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원고 A도 차량의 통행을 주의 깊게 살피지 않은 채 도로를 횡단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원고 A 과실상계비율 20%).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부분 외에는 별지 각 계산표의 기재와 같다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9, 10, 14, 16, 18 내지 22, 24, 25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별지 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원고 A의 기대여명은 신경외과 신체감정일인 2014. 6. 18.을 기준으로 정상인의 93.4%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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