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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09 2015노1916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합계 약 4,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각 사문서위변조 및 동 행사의 범행까지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변제 자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사기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1. 형종 및 형량의 기준

가.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년 ~ 2년 6월

나. 사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다. 사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2. 다수범죄의 처리 [기본범죄] 사기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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