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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2.24 2014고정6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6. 23:55경 구미시 고아읍 문성리 농산물 도매센터에서부터 같은 시 봉곡동 K2 홈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운전한 것이 분명하다는 목격자 D의 진술)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은 넉넉하게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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