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24.경부터 같은 달 25. 18:30경까지 춘천시 B회사 1층 건물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지폐인식기에 10,000원을 넣으면 10,000점이 표시되고 자동으로 화면이 내려가면서 배열되는 물체의 조합에 따라 ‘완바, 투바, 쓰리바, 포바, 체리, 도토리, 저울’ 등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인 황금성 게임기 20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손님들이 위 황금성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 5,000점당 5,000원에 대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4,500원을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사진첨부, 불법게임장으로 판단사유, 현장상황등, 황금성 게임기 등급분류 여부 수사)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같은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