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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10 2016고합34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8. 1. 03:35 경 양산시 C, 2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노래방 '에서, 지인 E의 딸 친구인 피해자 F( 가명, 여, 16세 )에게 접근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당기고,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손으로 계속하여 만지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종업원인 G를 고용하여, 2016. 8. 1. 00:3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성명 불상의 3번 방 손님에게 시가 8,000원 상당의 캔 맥주 2개를, 같은 날 01:30 경 같은 장소에서 성명 불상의 11번 방 손님에게 시가 35,000원 상당의 캔 맥주 5개 등을 각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노래 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가명),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시인 서, 내사보고, 현장사진, 노래 연습장 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CCTV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청소년 강제 추행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30 조( 노래 연습장업자 주류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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