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2 2017고정324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 지층에서 ‘C ’이란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9. 23:25 경 위 노래 연습장 2 호실에서, 성명 불상의 손님에게 주류인 카스 캔 맥주 1개를 4,000원을 받고 판매 ㆍ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적발보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