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7.11.29 2016가단1740
부당이득(횡령)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2.부터 2017. 11.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5. 1. 1.부터 2015. 12. 31.까지 원고의 대표자로 재직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대표자로 재직 중 원고에 대한 지원금 명목으로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돈을 교부받았다.

순번 일자 내역 금액(원) 1 2006. 7. 3. 자매결연 행사 경비 2,000,000 2 2006. 7. 11. 마을회관 건립에 따른 경비 18,000,000 3 2009. 9. 25. 팔월한가위 행사 경비 1,000,000 4 2011. 2. 17.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 행사 경비 1,000,000 5 2011. 7. 26. 주민화합 한마당잔치 경비 1,000,000 6 2012. 8. 29. 백중행사 협찬금 1,500,000 7 2013. 2. 26.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 행사 경비 1,000,000

다. 피고는 원고의 대표자로 재직 중이던 2007. 5. 29. 원고의 출납장부에 마을회관 방화문 공사비로 원고 기금 5,900,000원을 지출하였다고 기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표 기재 순번 1, 3 내지 7번 기재 돈에 대하여 피고가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원고에 대한 지원금 명목으로 위 표 기재 순번 1, 3 내지 7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7,500,000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위 돈 중 2,800,000원을 원고를 위하여 지출하였다는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바, 피고가 나머지 4,700,000원(= 7,500,000원 - 2,8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위와 같은 돈을 교부받고도 스스로 작성한 원고의 출납장부에 위 돈을 수입 항목으로 전혀 기재하지 아니한 점, 피고가 위 나머지 4,700,000원의 사용용도에 대하여 밝히고 있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