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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21 2017가합55008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소 중 질권 행사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 청구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2014. 3. 20. ‘E 주식회사’에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는 할부금융업, 신용대출 또는 담보대출업무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피고 B는 자동차 관련시설 매매장의 운영ㆍ관리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대구 서구 F에 위치한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의 중고자동차 유통단지인 ‘G’(이하 ‘G매매단지’라 한다) 사업장의 제반운영(차량통합시스템 운영, 브랜드 광고업무, 성능ㆍ상태 점검 및 품질보증사업, 분양ㆍ임대 위탁업무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

3) 피고 C은 토목, 건축공사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G매매단지 건물을 시공하고, 그 공사비 등의 회수를 위하여 피고 B가 G매매단지를 운영하면서 얻는 수익을 공동 관리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업무제휴약정 체결 원고와 피고 B는 2012. 9. 25. ‘G매매단지에 입점한 중고차 매매업체들이 중고차를 매입하는 자금을 대출받는 경우 그 매입자금 대출상품의 운영권한을 원고에게 독점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업무제휴약정(이하 ‘이 사건 업무제휴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업무제휴약정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G매매단지, 매입자금 관리업무 제휴약정 피고 B와 원고는 중고차 관련 상품인 매입자금대출(이하 ‘매입자금’) 및 관련 업무에 관해 아래와 같이 업무제휴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 (제휴의 목적) 본 계약은 피고 B와 원고가 매입자금 대출 및 관련 업무에 관한 공동 관리를 통해 원고의 독점적 운영권한을 보장하고 피고 B와 원고의 권리ㆍ의무를 명확히 하여 G매매단지의 시장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상품 개요 ① “매입자금”이란 피고 B가 위탁관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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