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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7.26 2013노4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는 자동차종합보험이 아닌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행으로 4차례(집행유예 및 실형 각 1차례 포함)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18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2. 12. 14.경 하행결장암으로 수술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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