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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10 2013노393
공갈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것을 빌미로 가정주부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고 모텔에 감금한 상태에서 폭행을 가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전에 강간치상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분을 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별다른 피해회복 조치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나, 피고인이 당심에 와서 범행사실 일체를 자백하며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또한 배우자가 있는 가정주부로서 나이트클럽 종업원인 피고인과 성관계까지 맺는 교제를 3개월이 넘게 이어감으로써 범행의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있는 점, 갈취한 돈의 액수가 그리 크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무거운 편은 아닌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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