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금고 4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D에게도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일부 과실이 있고 위 피해자의 혈관질환으로 인한 치료기간의 장기화가 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D가 사망하였고, 피해자 H 또한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골절 등의 상해를 입는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이 아닌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 그 보험으로 위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를 충분히 보상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D의 유족 및 피해자 H와 사이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지급된 책임보험금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란 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란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은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의 오기이고, 그 항목 다음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가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