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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6.14 2013노3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금고 4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D에게도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일부 과실이 있고 위 피해자의 혈관질환으로 인한 치료기간의 장기화가 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D가 사망하였고, 피해자 H 또한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골절 등의 상해를 입는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이 아닌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 그 보험으로 위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를 충분히 보상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D의 유족 및 피해자 H와 사이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지급된 책임보험금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란 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란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은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의 오기이고, 그 항목 다음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가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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