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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1324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30. 22:32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정문에 이르러, 앞차로 인하여 차단기가 열리게 되자 피고인의 출입을 제지하는 보안요원을 피하여 C 안으로 들어간 다음, 중앙문 출구가 바리케이드로 막혀있는 것을 보고, 위험한 물건인 D 제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C의 중앙문 입구에 설치된 피해자 성명불상의 소유인 차량차단기를 치고 지나가 위 차단기를 수리비 약 8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차단기를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재물손괴의 고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아래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보안직원의 제지를 뿌리치고 무단으로 회사 안으로 진입한 점, 출구가 바리케이드로 막혀있자 역주행하여 입구로 진출을 시도하였고, 역방향이라 차량차단기 바가 개방되지 않음에도 빠른 속도로 이를 그대로 치고 지나간 점 등에 비추어보면, 당시 피고인이 정서적으로 불안정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손괴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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