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341 : 피고인들] 두바이 출입국 브로커인 일명 ‘F’ 은 취업 목적으로 국내 입국을 원하는 외국인들을 두바이에 설립한 유령회사인 ‘G’ 의 직원인 것처럼 꾸며 국내 업체로부터 사업 목적으로 초청을 받는 형식으로 불법 입국시킬 마음을 먹고, 피고인 C에게 초청장 등을 만들어 주면 그 서류로 사증 발급을 신청하여 국내 입국 시 1 인 당 2,000 달러를 주겠다는 제안을 하고, 위 제안을 받아들인 피고인 C는 피고인 A에게 초청장을 만들어 주면 1,500 달러를 주겠다고
제안을 하였으며, 위 제안을 받아들인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피고인 B가 사업자 등록을 해 놓은 H 회사 명의의 초청장을 만들 수 있게 해 달라고 제안을 하고, 피고인 B는 위 제안을 수락하였다.
1. 일명 ‘F’, I과 공동 범행 누구든지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 발급인 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일명 ‘F’ 및 취업 목적으로 국내 입국을 원하는 파키스탄 국적 외국인 I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B는 2016. 1. 경 피고인 A에게 H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건네고, 피고인 A은 2016. 1. 초순경 서울 강서구 J 건물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H 회사이 파키스탄 수출을 위해 I에게 목재 마루를 보여주기 위해 초청한다’ 는 허위 내용의 초청장을 작성하여 피고인 C에게 이를 이메일로 전송하였으며, 피고인 C는 위 이메일을 일명 ‘F ’에게 재 전송하고, 일명 ‘F’, I은 2016. 2. 21. 경 주 두바이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성명 불상 사증 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사증 발급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초청장 등을 제출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