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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10 2018고단806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불법 입국 알선 브로커를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 인의 형을 통해 성명 불상의 여성 브로커와 접촉하여 불법 입국 알선 대가로 140만 파키스탄 루피( 한화 약 1,500만 원 )를 지급하였다.

이에 성명 불상의 여성 브로커는 또 다른 브로커 ‘C ’에게 연락하여 불법 입국 알선을 의뢰하고, ‘C’ 는 피고인의 형 등을 통해 피고인으로 하여금 아랍 에미 리트에 있는 두바이 공항으로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아랍 에미 리트의 두바이 공항으로 가 위 ‘C ’를 만 나 ‘C’ 등과 함께 아랍 에미 리트 두바이에 있는 월드 트레이드센터로 이동하여 기업 전시회장을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C’ 등과 함께 위 전시회장에 있는 주식회사 D 홍보관을 찾아가 마

치 피고인 등이 두바이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주식회사 D의 기계를 구매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후 ‘C’ 는 2015. 5. 초순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주식회사 D 대표 E을 만 나 기계 구입비 선 불금 명목으로 5,000 달러를 지급하는 등 기계를 구매할 것처럼 한 다음, 위 E에게 ‘ 기계 구입을 위해 기술자들이 다시 대한민국으로 와 공정을 확인해야 한다.

’ 고 하면서 피고인 등의 입국을 위한 초청장 등을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E은 2015. 5. 18. 경 기계 구입 전 점검을 위해 방문이 필요 하다는 취지의 신원 보증서, 초청장 등을 작성하여 ‘C ’에게 교부하였다.

그 후 ‘C’ 는 단기방문 사증 (C-3)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은 그 신청서에 서명을 하였으며, ‘C’ 는 2015. 5. 18. 경 아랍 에미 리트 두바이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에 단기방문 사증 (C-3) 발급 신청서와 함께 위와 같이 교부 받은 초청장 등을 제출하여 사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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