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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29 2013고정87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1. 13. 22:25경 서울 광진구 B, 2층 "C"주점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D(31세, 여)과 화장실 이용 문제로 시비가 되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D 상처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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