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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0.13 2016고단86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18. 16:40경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동생인 피해자 B(여, 34세)와 함께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귓바퀴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여, 47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손톱으로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 및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첨부)

1. 수사보고(B 상해진단서 등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A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이 건 범행의 범정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침 피고인들이 상호 원만히 합의하였으나 이후 피해자 B는 피고인 A는 그 의사를 철회하고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함 피고인 A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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