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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4.08 2014고정4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9. 14. 00:51.경 거제시 B에 있는 C주점 지하 화장실 입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긴 후 재차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수회 흔들며, 얼굴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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